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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혜택

by 다영쓰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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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연봉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다중 주택은 지원 불가

 

 

혜택

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신청금액의 연 2% 이자지원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부담금리: 실행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 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실행
  • 유의사항-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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