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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확인, 신청기간, 정부 기여금, 일시납입방법?

by 다영쓰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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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도약계좌 목차

청년도약 계좌란?
가입조건 - 나이, 소득 조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환승, 일시납입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만기 60개월(5년) 동안 매월 1000원~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 원 ~ 70 만원 이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가능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 조건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월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가입신청방법

 
취급은행인 ( IBK기업,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앱을 통해 신청 및 가입하시면 됩니다.
3년은 기본 4.5%의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진행됩니다.
은행에 따라 급여, 자동이체/달성, 주택청약, 카드 , 신규가입에 따라 최대 6%까지 가능하니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일정 

이번달 선가입은 2/16일자로 끝났으나, 늦지않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후에도 가입가능합니다.
2월달 가입일정표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이번에는 꼭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일시납입할 경우 만기일이  60개월로 동일하고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유의사항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질문사항

 

  • 일시납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하나요?

  X , 최소 200만원~ 최대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반드시 일시납입을 해야하나요?

X, 일시납입정보입력기간에 신청하지않으면 매월 자유납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설가능합니다.

  •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

40,50,60,70 만원 배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며, 설정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EX) 만기금액 1200만원일 경우, 40만원X30개월 or 50만원X24개월 설정가능
 

  • 일시납입시 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가능할까요?

전환기간 종료시, 매월 최소 1000원 ~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하지않더라도 해지되지않습니다.
 

  • 일시납입시,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이 빨라지나요?

X, 60개월(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3년이상 가입유지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중도 해지이율도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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